전씨, 2월5일 예정 비자금사건 첫공판 연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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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임중 9천5백억원의 비자금을 조성,이중 2천1백59억원이 뇌물로 드러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혐의로 기소된 전두환전대통령이 30일 재판연기신청을 법원에 냈다. 전씨는 이날 석진강 변호사를 통해 담당재판부인 서울지법 형사 합의30부(재판장 김영일부장판사)에 낸 신청서에서 "장기간 단식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인해 구토및 현기증 증세등이 심해 재판을 받기 어렵다"며 "오는 2월5일로 예정된 비자금사건 첫공판을 연기해 달라"고 밝혔다. 전씨측은 또 "재판과정에서 검찰및 변호인측에 의한 신문이 길어질 경우 성실한 답변을 할 수 없는데다 장기간 신문으로 인해 오히려 건강이 악화될가능성이 있는 만큼 건강이 회복될 때까지 당분간 재판기일을 늦춰달라"고 요청했다. 이에대해 김영일부장판사는 "전씨가 단식을 중단한후 건강이 점차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다"고 말해 5일로 지정된 전씨 비자금사건 첫공판이 예정대로 진행될 것임을 시사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