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용씨 등 현역의원 3명, 내란 등 혐의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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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및 5.18사건을 재수사중인 서울지검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종찬)는 30일 5.18사건과 관련,정호용특전사령관과 허화평보안사령관비서시장실장,허삼수보안사인사처장(이상 당시직책)등 현역의원 3명을 내란등의 혐의로 구속수감했다. 이로써 5.18사건 관련 구속자는 이미 내란혐의로 기소된 전두환.노태우두 전직대통령,유학성,황영시,이학봉씨등 5명을 포함해 모두 8명으로 늘어났다. 또 지난해 11월 김영삼대통령의 5.18특별법 제정 지시로 시작된 5.18사건 재수사도 사실상 마무리됐다. 검찰은 그러나 12.12사건에 대해서는 전씨측이 헌법재판소에 낸 위헌심판제청에 대한 결정이 내려진 후 구속영장이 보류된 장세동전수경사 30경비단장과 최세창전3공수여단장,"경복궁모임"에 참가한 박준병전20사단장등 핵심관련자를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검찰에 따르면 정의원은 5.18당시 전두환보안사령관의 지시로 정식 지휘계통을 무시한 채 직접 광주에 내려가 계엄군으로 투입된 3.7.11공수여단의 유혈진압을 지휘한 것으로 드러나 내란목적살인혐의등이 적용됐다. 허삼수.허화평의원은 80년 5월 전씨의 지시에 따라 신군부의 집권 시나리오인 "시국수습방안"을 입안하고 정치인.재야인사에 대한 강제연금등에 깊이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