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풀차량 사고 동승자 보험금 적용 전국확대 .. 하반기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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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시행중인 "승용차 함께타기"캠페인을 활성화하기위해 하반기부터 카풀차량 사고시 동승자에 대한 보험지급지역이 현행수도권및 6대 도시에서 전국으로 확대된다. 또 명절연휴 고속도로 교통소통 원활화방안으로 귀성.귀경길 고속도로상에서 발생한 카풀차량사고에 대해서도 출.퇴근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험료가 전액 지급된다. 건설교통부는 31일 추경석장관주재로 교통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15개시.도및 관계기관 합동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교통개선1백대 과제"를 확정, 2월1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교통개선 1백대 과제"는 또 자동차운수사업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 현재 30kg이하로 돼있는 택배운송의 화물제한과 5t이하로 규정된 밴형이사화물차의 t수제한을 폐지하고 오토바이의 유상화물운송행위를 합법화해신속하고도 편리한 화물운송체제를 갖추기로 했다. 버스서비스 개선방안으로는 마을버스를 시내버스 업종에 새로 포함시키고 현행 한정면허제를 일반면허제로 전환시켜 일정 요건만 갖추면 제한없이 면허를 내주기로 했다. 또 수도권 신도시에서 지방도시까지 직접 가는 고속버스 노선을 신설하고김포공항과 성남 안양 수원등 수도권을 잇는 공항버스노선도 개설키로 했다. 특히 버스운전기사 부족난 해소방안으로 중국교포들을 운전기사로 활용하는 방안과 사업자단체들이 중국현지에 운전연수원을 설치 운영하는 방안도 강구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개문발차 정류소무정차 안내방송미실시등 버스의 불법운행사례에대해서는 사업자뿐만 아니라 운전자도 동시에 처벌할수 있도록 관계 규정을강화해 무질서 운행을 근절해나가기로 했다. 건교부는 또 택시운전자에 대한 벌점제를 도입, 불법.난폭운전으로 일정누적벌점에 도달할 경우 택시운전자격 또는 사업면허를 취소키로 했다. 이밖에 자동차의 소유권이전이나 주소변경시 행정관청에 직접 가야하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하반기부터는 동일 시.도내의 변경등록 말소등록 저당권등록의 경우 우편으로도 등록이 가능하도록할 방침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