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뇌물퇴치 나섰다' .. 권고안 채택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 24일 국제거래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위해 뇌물을 주고받는 행위를 퇴치하기 위한 권고안을 채택, 국제사회의 뇌물관행 추방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31일 한국무역협회 워싱턴사무소에 따르면 OECD는 미국의 요청에 따라 재무위원회를 열어 회원국들은 외국 공무원에게 지급된 뇌물에 대해서는 세금감면 혜택을 주지 말도록 세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이 권고안은 일부 국가들이 수출 또는 입찰계약을 따내기 위해 사용하는 커미션, 해외 에이전트 활동비등 뇌물성 경비에 대해 세금감면조치를 취하고있어 국제적인 뇌물수수 관행을 부채질할뿐 아니라 경쟁국 기업들에 불이익을 주기 때문에 뇌물수수 방지를 위한 국제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미국측의요구를 수용한 것이다. 이 권고안은 법적 수속력이 없어 강제성은 없지만 회원국들에 도덕적 의무로 작용, 앞으로 국제사회에서 뇌물수수 행위를 근절시킬수 있는 계기가될 것이라고 무협은 평가했다. 한편 OECD회원국중 15개국이 커미션, 에이전트 활동비등 뇌물성 경비에 대해 세금감면 혜택을 주고 있는데 호주 캐나다 덴마크 프랑스 아일랜드 스페인 뉴질랜드 스위스 노르웨이등 9개국은 그같은 경비의 수취기업을 밝히는 경우 세금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