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실] 농지 1천평방미터이상 구입해야 농업인 등

[문]= 성업공사 공매 물건에서 농지를 매수하려고 한다. 농지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답]= 농지라 하면 농지법에서 정한 것으로 지목이 전 답 또는 과수원으로 되어있는 토지를 말한다. 또 법적 지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제 농작물의 경작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및 이에 부속된 부지를 모두 농지라 한다.[문]= 공매에서 농지를 사려고 한다. 현재 농업이외의 직업에 종하사고 있는데 취미영농을 해보려고 한다. 몇 평방미터 이상을 사야 농사를 짓는 농업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답]= 새로 농사를 지으려는 사람은 1,000평방미터이상의 농지를 사야농업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특수농작물 재배농지(330평방미터)외에 통상 1,000평방미터 미만의 농지를 매수할 경우에는 영농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농지취득 자격증명을발급해주지 않는다.[문]= 공매물건중에 도시인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지않고 매수하여 집도지을 수 있고 취미영농을 할 수 있는 농지는 없나.[답]= 공매 매각하는 농지에는 없다. 시장.군수 또는 농어촌진흥공사가 개발하여 분양하는 한계농지는 농업인이 아닌 사람도 1,500평방미터(약450평)까지 자유롭게 분양받을수 있고 분양 받은 농지에는 전원주택을 지을수도 있다. 이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을 필요도 없고 매수후 이용하지 않아도 처분 의무가 부과되지 않는다.[문]= 농사를 짓고 있는데 옆의 농지가 공매에 나와서 매수하려고 한다. 농지소유는 얼마까지 가능한가.[답]= 농업진흥지역안의 농지는 소유상한이 없으나 농업진흥지역밖의 농지는 투기방지를 위해 3ha(약9,000평)까지만 취득하도록 하고 있다. 영농에 꼭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 최대 5ha(약1만5,000평)까지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문]= 공매입찰에 나온 농지를 사려고 하는데 토지거래허가대상 물건이다. 이 경우에도 영농의사만 있으면 도시인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을 수 있는지.[답]= 농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소재하는 준농림지인 경우에는 국토이용관리법에 따라 농지소재 시.군.구.읍.면에 전세대원의 주민등록이되어있고 실제거주하며 자경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어야 토지거래허가를받을 수 있다. 현재 외지인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어 취득할 수 없다.[문]= 공매입찰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내 농지(준농림지)를 해당 지역에거주하지 않는 사람이 사려면 언제부터 가능한가.[답]= 현재 토지거래 허가구역내 농지(준농림지)는 외지인이 살 수 없다. 외지인의 농지취득허용은 국토이용관리법의 토지거래허가기준이 개정되어야 가능한데 차명부동산의 실명전환유예기간이 96년6월30일로 끝나므로 그 이후에야 토지거래허가 기준이 개정돼 외지인의 농지취득허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문]= 공매에서 농지를 매수하였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할때 어떤 서류를 첨부해야 하나.[답]= 농지취득자격증명서신청시 농업경영계획서, 주민등록등본(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과 농업인인 경우 농지원부등본(거주지와소재지가 다를 때)을 첨부하면 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