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사고 인한 운행 중단, 이달부터 전액 반환 .. 철도청
입력
수정
2월부터 열차사고나 선로장애 등으로 열차가 운행을 중단한 경우 지불한 운임 전액을 반환받을수 있게된다. 또 자연재해로 인한 열차탈선,선로침수 등으로 운행이 중단된때도 지진 등 명백한 천재지변을 제외하고 태풍 폭풍 폭설 낙뢰 등의 경우는 요금이 환불된다. 철도청은 31일 이같은 내용으로 고객약속 불이행에 대한 보상기준을 대폭 확대,2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