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안정위해선 현 노동법 조기개정해야"..서울대 교수

노동계의 안정을 위해 현행 노동법을 조기 개정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울대 임종철교수(국제경제학과)는 1일 경총 주최 "신년 임금교섭전략 대심포지엄"에서 "96 기업경영환경 및 노사관계전망"을 연제로 한 강연을 통해 "우리나라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입과 ILO(국젠노동기구)이사국 진출을 앞두고 있어 노동법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정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제도의 미비로 인한 노사분규나 생산성저하는 막아야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복수노조를 금지하고 있는 일부조항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노동계의 선명성 경쟁을 합법적인 선의의 경쟁으로 전환시켜야한다고 덧붙였다. 임교수의 이날 발언은 그가 지난해 10월부터 중앙노사협의회가 공익단체대표로 구성한 노사관계발전 대토론회추진위원장을 맡아 비교적 객관적인 입장을 견지해왔다는 점에서 그 반향이 주목된다. 개정범위와 관련,림교수는 노동계도 "생리휴가""연월차휴가"등 지나치게 근로자권익제고를 고려한 조항을 경쟁국수준으로 개정하는데 동의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임교수는 또 노동부도 보건복지부의 복지부문과 통합,노동복지부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