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수강료 동결 .. 서울시 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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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교육청은 1일 정부의 물가상승 억제방침에 따라 서울시내 입시학원의 수강료를 지난해 수준에서 동결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서울시내 입시학원의 수강료는 지난해 5월 확정된 수강료 상한기준에 의해 지역별로 단과반은 3만~5만2천원, 종합반은 16만~23만5천원으로 제한된다. 시교육청은 또 입시학원을 제외한 기술계나 예체능 등 타계열학원들의 경우 5%내에서 수강료를 인상할수 있도록 허용하되 계열별로 인상시기를 다르게 할 방침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