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거래 경력자 등 '공개매수 못한다'..당국, 제도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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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매수 합병이 자유화될 것에 대비해 공개매수신청자에 대한 자격 요건이새로 정해진다. 또 특정 상장주식을 10%이상 사들이게 될때에는 주식을 사들이는 것고 동시에 증권시장에 즉시 공시하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된다. 2일 증권당국은 내년부터 증권거래법 2백조가 폐지됨에 따라 증권시장에서의 주식지분이 이동에 관한 투명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보고 관련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개 매수자 자격요건과 관련,주가조작등 불공정거래경력이 있는자 금치산또는 한정치산자 불량거래자(미수금 과대등)등을 제외하는 방인이 검토되고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은 특히 특정 산업분야에서 독과점적 지위를 갖고 있는 기업이 동종업계의 다른 상장기업을 인수할 경우 관련산업의 독점도가 더욱 높아지는 폐해가 있는 만큼 이에 대해서도 일정한 규제장치를 마련하는 안을 검토하고있다. 당국의 한관계자는 이와관련 공정거래법만으로도 이같은 폐해를 막을수 있는지, 아니면 증권거래법에 별도의 조항을 두어야 하는지의 여부를 신중히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또 현재 주식 매수후 20일이내에 신고하도록 돼있는 대량 매수신고는 이역시 보유주식과 새로 사들일 주식을 헙해 10%를 넘게 될 경우 주식 매입사실을 즉시 증권시장에 공시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