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충역 판정후 대기자, 기술자격 없어도 산업기능요원 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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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은 2일 올해부터는 보충역 판정을 받은 병역대상자중 기술자격이없는 사람도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 3년간 근무하면 군복무를 마친 것으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병무청은 이와함께 과거 보충역 판정 대상자가 2년 또는 3년이상 징집되지않을 경우 군복무를 면제해주던 ''장기대기.소집면제 제도''가 올해부터 폐지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병무청은 현재 보충역 판정을 받았으나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되지 않아 대기하고 있는 3만8천여명은 가능한 한 산업기능요원을 지원, 병역대체복무를 이행하도록 권장했다. 송재환병무청장은 이날 오전 이같은 내용의 올해 업무계획을 이양호국방장관에게 보고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