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상수원구역 불법영업 업소 71곳 고발 등 조치

팔당상수원 보호구역내에서 산림훼손 건축물무단증축등 불법영업행위를 벌여 수질을 오염시켜 온 음식업소및 식당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는 5일 지난해 6월부터 팔당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내 북한강변의 숙박업소 식당등 2백7개소를 점검한 결과 71개소의 위법업소를 적발,철거 고발등 행정제재를 취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고노골산장(남양주시 조안면 삼봉리)등 5개업소는 입지규제기준(숙박및 식품접객업소의 경우 4백평방m)을 초과해 증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