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난 중소기업 긴급 지원 .. 통산부, '특별조치법 시행령'

정부는 30대그룹소속 대기업에 대해 중소기업에 물품대금으로 주는 상업어음을 3월부터 건당 3천만원이하로 발행토록 유도키로 했다. 또 관련기업의 도산이나 수입급증으로 특정지역안의 중소기업이 심각한 경영난을 겪을 경우 경제장관회의의결을 거쳐 긴급경영안정조치를취하기로 했다. 박재윤통산부장관은 3일 강릉시동해호텔에서 중소기업인들과 만나 이같은 내용의 중소기업구조개선및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시행령을 마련,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3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박장관은 중소기업들이 대기업들로부터 받는 어음이 거액인 경우가 많아 이를 활용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대규모기업집단소속기업에 한해 장당 3천만원이하로 발행토록 통산부장관이 권고할수 있는 근거를 두겠다고밝혔다. 통산부는 이같은 권고가 실효성을 갖도록 하기위해 대규모기업집단의 물품대금지급방법을 조사,공표하고 권고사항을 따른 기업엔 포상 등으로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통산부는 긴급경영안정 지원대상을 관련기업의 도산이나 천재지변으로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조업을 중단한 경우 수출의 감소 또는 수입의 증가등으로 가동률이 현저히 낮아진 때로 확정했다. 이런 경우 통산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긴급경영안정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경제장관회의의결을 거쳐 시행토록 했다. 지원계획에는 지원지역,지원대상업체,지원기간등을 명시하고 금융 세제 입지인력 기술지도등 관계행정기관별 지원내용을 명시토록 했다. 통산부는 사업전환지원대상은 국내외 시장에서 수요가 감소해 성장가능성이희박한 업종 경쟁여건이 악화돼 경쟁력회복가능성이 희박한 업종 생산기술내용이 단순해 임금수준이 낮은 국가에 비해 경쟁여건이 현저히 불리한 업종원자재수입의존도가 과다하고 수입원자재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업종등으로 확정했다. (고광철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