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 농어민에게도 농어업용 장비리스 허용 .. 재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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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 농어민도 리스회사로부터 농기계나 소형어선등을 장기간 빌려 쓸수 있는 길이 열린다. 3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현행 시설대여업법에는 사업자등록이 없는 비사업자에 대한 리스가 금지돼 있으나 올해안에 이를 개정,일정 요건을 갖춘 자영 농어민에게는 농어업용 장비의 리스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자영 농어민들은 앞으로 리스회사에 사용료를 내고 경운기나 콤바인,농업용 트럭,소형어선,양식용 장비등을 빌려 쓸수 있게 된다. 재경원은 그러나 리스회사로부터 농수산기계를 빌릴수 있는 농어민을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과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등에 규정된 농어민으로 국한한다는 계획이다. 이들 법령에 따르면 농민은 1단보(3백평)이상의 농지를 경작하거나 1년중 90일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대가죽 1두,중가축 3두,소가축 30두,가금 30수,양봉 5군 이상을 사육하는 자고동소채 1백평,과수나 소채 2백평이상을 경작하는 자 등으로 어민은 어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 각각 정해놓고 있다. 재경원은 또 농어민의 수입이 연중 특정 기간에 집중되고 있는 점을 감안,농어민이 리스회사에 내는 리스료,즉 장비 사용료를 매월 지급하거나 또는 연중 1~2회에 걸쳐 나눠낼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재경원은 이와함께 농어민 18명이 농어업용 장비를 빌릴경우 부담이 크기 때문에 마을 또는 어촌계 단위로 리스회사의 계약을 하고 필요한 장비를 대여한뒤 공동으로 사용할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