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테크] 상속받아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는...

1가구 1주택의 양도소득세 면제조건은 완화됐지만 1가구 2주택의 경우엔 여전히 까다롭다. 때문에 1가구 2주택이라도 비과세되는 상황을 제대로 이해해야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된다. 특히 자신의 계획과는 무관하게 상속을 받아 1가구 2주택이 된 때는 더욱 그렇다. 상속으로 1가구 2주택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요건을 알아보자. 우선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사람이 주택을 상속받아 1가구 2주택이 된 경우이다. 이때는 먼저 파는 집은 1가구 1주택으로 간주돼서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국내에 1가구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거주이전의 목적으로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집을 사들여 1가구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상속을 받게된 경우엔 어떨까. 결국 주택 1채를 추가로 취득함으로써 3채의 집을 소유하는 사례이다. 이런 경우에는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새 집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종전주택과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한다면 주택 2채 모두 비과세 적용을 받을수 있다. 다만 아파트의 경우엔 새 집을 취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해야 비과세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 무주택자의 경우는 사정이 다소 다르다. 2채의 집을 상속에 의해 취득해 1가구 2주택이 된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대상이 된다. 또 무주택자가 주택을 상속받은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1가구 2주택이 됐다면 2채중에서 먼저 양도한 주택은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한다. 주택 1채를 여러사람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엔 그 집의 소유자를 누구로보느냐가 관건이다. 이때엔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주택 소유자로 본다. 만약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두사람 이상일 때는 정해진 순서에 의해 주택 소유자를 판정하게 된다. 상속된 주택에서 살고 있는 피상속인이 우선적으로 주택소유자로 결정되고그 다음은 호주승계인 최연장자의 순이 된다. 정해욱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