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중공업, 법정관리 종결 신청 .. 거래 절차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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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중공업이 법원에 법정관리절차 종결신청을 냄에 따라 향후 증권거래절차가 어떻게 변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증권거래소 상장규정에 따르면 한진중공업은 앞으로 관리종목해제 2부편입 1부승격 등의 절차를 거쳐 증권거래정상화 수순을 밟게 된다. 한진중공업의 관리종목해제는 규정상 법원으로부터 법정관리절차해제 결정을 받는 즉시 이뤄지며 허가다음날 2부종목으로 자동 편입된다. 관리종목의 2부시장승격은 지난 87년 삼성제약과 91년 신호제지가 선례를 들수있다. 한진중공업의 이번 신청은 서울지방법원이 직권으로 종결신청을 요구한 데 따른 것으로 절차해제뿐아니라 관리종목해제도 시간문제라고 할 수 있다. 2부종목에 편입된 뒤 1부승격은 좀 까다롭다. 일단 결산후 3개월이내에 사업보고서를 증권거래소 상장부에 제출,심사를 받아야 한다. 한진중공업은 12월결산법인이므로 3월내에 제출하면 된다. 이 보고서에는 배당요건 납입자본이익률 등 1부종목지정에 필요한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 증권거래소는 제출된 사업보고서를 1개월동안 엄격히 심사,1부종목기준에 합당하다고 판단되면 5월 1일부터 1부종목으로 승격시키게 된다. 증권계는 현재 한진중공업의 경영실적과 행보를 감안할 때 오는 5월 1부종목승격도 무난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되면 한진중공업은 지난 87년 4월 법정관리신청과 함께 관리종목으로 추락한지 9년 1개월만에 원위치하게 되는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