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상인 등 위한 무료법률서비스 형사사건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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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민사사건에 국한돼 있는 농.어민및 영세상인을 위한 무료 법률서비스제도가 형사사건으로도 확대된다. 또 내국인과 외국인용등 6가지 종류로 구분돼 있는 출입국 신고서 서식이 하나로 간소화된다. 법무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9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 업무계획에 따르면 지난해 도입한 "공익법무관 제도"로 법률구조 전담 법조인이 확충됨에 따라 농.어민이나 월수입 1백만원이하 근로자,영세상인들을 위한 법률구조제도의 대상을 현행 민사사건에서 형사사건으로 확대키로 했다. 또 복잡한 서식구분에 따른 내.외국인의 혼잡을 해소하기 위해 출입국 신고서식을 내.외국인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단일 서식으로 통합키로 했다. 법부부는 출입국신고서의 표기를 한글을 기본으로 영문을 병기할 수 있도록하고 일본-중국어권-러시아어권등 비영어권 방문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들 노선에는 한자와 해당 언어를 병기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항공사 직원이 동양계 외국인들을 국내인으로 보고 내국인용 서식을 제공하거나 비영어권 외국인이 영어를 읽지 못해 신고서를 작성하지 못하는등 기존의 문제점이 개선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