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시간제근로자 지위보장 '고용관리개선법률'제정 추진

정부는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완화하고 여성과 노약자등 잠재인력을 활용하기위해 시간제근로자의 지위를 보장하는 별도의 법을 새로 제정하기로 했다. 5일 재정경제원과 노동부등에 따르면 시간제근로의 활성화를 위해 올해안에 "시간제근로자의 고용관리개선등에 관한 법률(가칭)"의 제정을 추진,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 법에 시간제근로자의 기준과 시간제근로자에 대한 직업훈련,취업알선,적정근로시간 보장,퇴직금및 급여기준등의 내용을 담을 계획이다. 정부는 그러나 이 법을 강제규정으로 할 경우 사업주의 부담이 늘어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감안,권고규정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재경원관계자는"시간제근로를 각 사업장으로 확산하기위해 근로기준법과는별도의 새법을 제정하기로 했다"며 "정부는 이를위해 현재 노동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선진국의 입법사례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현재 "주당 44시간 일하는 통상근로자보다 근로시간이 3할이상 짧은자" 즉 주당 근로시간이 30.8시간이내에 해당되는 근로자를 시간제근로자로 간주,노동부지침을 통해 근로시간에 비례해서 그 지위를 보장하도록 하고 있으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