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수 훼손 벌금, 10~100만원이상..서울시 '관리규칙' 마련

앞으로 교통사고등으로 가로수에 손상을 입힐 경우 10만원에서 1백만원 이상의 벌금을 내야한다. 서울시는 지금까지 "가로수 관리규칙"에 따라 관리되던 가로수를 효율적으로 관리, 보존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가로수 관리규칙"을 마련, 10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금까지 가로수 관리규칙중 배상금 징수조항에 따라 가로수 훼손자에 대해 원상복구비용을 충당했는데 이 규칙을 조례로 격상시키면서 배상금 종류를 세분화시켜 적용했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교통사고 등으로 가로수를 훼손하면 높이 4m, 지름 20cm의 은행나무는 56만8천원의 손상자 부담금을 내야 하며 가로수의 수종 및 연령에 따라 1백만원이상의 벌금도 가능하다고 시는 설명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