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업계 "희비교차" .. 검찰, 주세법 개정 관련 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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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주세법 개정과정에서 일부 국회의원들이 지방소주사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를 잡고 검찰이 내사에 들어갔다는 보도에 접한 소주업계는 희비가 엇갈리는 표정. 도매상들의 자도주 50% 의무구입규정으로 지방진출에 큰 타격을 입게 된 진로는 공식논평을 자제하면서도 자사에 불리할 것은 없다는 분위기. 금복주 무학 등 지방소주사들은 "부인할 가치도 없다"며 결백을 주장하면서도 이날 오전 간부회의를 열고 대책을 숙의하는 등 민감한 반응. 보해양조(전남)는 "타도와는 달리 당시 자도시장점유율이 85%에 달해 로비의 필요가 없었다"며 다른 지방사와는 입장이 달랐다는 점을 강조. 소주업계는 검찰의 내사내용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작년말 지방도매상들이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개정주세법의 위헌심판 결과에 관심을표명하는 모습.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