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내 명의신탁토지, 실명전환 쉽지 않다

토지거래허가구역안에 있는 명의신탁 토지에 대한 실명전환이 쉽지 않을전망이다. 실명전환을 하더라도 땅값의 30%가량을 벌금으로 내거나 징역형을 살아야할 실정이다. 재정경제원은 최근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실명화할 경우 해당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들더라도 별도의 토지거래 허가를 받을 필요없이 명의신탁해지약정서만을 첨부, 법원에 제출하면 쉽게 본인명의로 실명전환등기를 할 수있다"고 밝혀 실명전환 유예기간 만료일(6월 30일)을 눈앞에둔 토지거래허가구역내 차명 토지 소유자들을 안도 시켰다. 현행 건설교통부의 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도 2조 2항에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을 하는 경우"는 토지거래허가대상이 아니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지침의 모법이자 토지거래에 대한 모든 법적 문제를 규정하고있는 국토이용관리법에는 허가구역내 명의신탁 토지의 실명전환을 어렵게만드는 관련 조항이 도사리고 있다. 국토이용관리법 제31조 2항은 "사위(거짓을 꾸미어 속임) 또는 기타 부정한방법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체결 당시의당해 토지가격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명시돼있다. 벌금산정을 위한 토지가격은 개별 공시지가가 기준이 된다. 이에따라 토지거래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해 현지인등 자격을 갖춘 사람의명의를 빌려 허가구역내에서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추정되는 대부분의명의신탁자들은 실명전환을 위해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감수해야 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내 토지 특히 농지의 경우 외지인이 대부분인 명의신탁자들은 매입이 허용되지 않는 관계로 규제를 피하기 위해 현지인 등허가요건을 갖춘 사람의 명의를 빌려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당국은파악하고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내에서 명의신탁으로 농지 등을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 경우에 해당된다"며 "실명전환을위해서는 명의신탁 해지약정을 작성, 시.군에 검인을 요청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허가 받을 당시 사위행위가 이뤄졌음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고말했다. 실명전환 과정에서 사위행위가 드러나면 명의를 빌린 사람은 물론 빌려준사람까지도 공동정범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 이 관계자는 사위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명의신탁 형태로 허가구역내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 수탁자 명의로 토지를 매각하거나 벌금 또는 징역형을 감수하고 실명전환 하는 방법 수탁자와의 신뢰관계를 믿고 명의신탁을 유지하는 방법을 택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