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물산, 제1대주주 재산 임의 처분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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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대주주와 경영권확보 싸움을 벌이고 있는 제일물산의 1대주주는 임의로회사 보유 부동산 및 유가증권을 처분할 수 없게 됐다. 제일물산은 6일 증권거래소 공시를 통해 2대주주측이 제기한 "부동산 및 유가증권 유지가처분"신청인 지난 1일자로 관할법원인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받아들여졌다고 밝혔다. 이로써 이 회사 1대주주 겸 대표이사인 김의식사장은 오는 17일 임시주총이 끝날 때까지 자회사인 한국화이자, 제일화성공업 주식 및 서울 중구 명동2가 소재 제일빌딩, 서울 영등포구 물래동5가 소재 대지 및 건물, 경남 울산군 온산면 소재 공장부지에 대해 매매 양도 임대 질권 및 저당권의 설정 등 일체의 처분해위를 할수 없게 됐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