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익, 법정관리 결정 .. 관리인에 최상기씨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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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부도났던 도급순위 52위의 중견건설업체 (주)삼익이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청주지방법원 제1민사부는 6일 삼익에 대해 회사정리절차 개시(법정관리)결정을 내리고 3월 9일까지 정리채권 정리담보권및 주식을 신고토록 했다. 또 오는 7월 15까지 정리계획안을 제출토록 했다. 법정관리인에는 최상기씨를 임명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