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기름 인체 무해" .. 복지부, 국립보건원 의뢰 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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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6일 가죽 내장 등을 원료로 만들어 불량하다고 발표했던신영유지 동광농산 서울산업 등 3개회사의 돼지기름이 인체에는 무해하다고밝혔다. 복지부는 발표 당시 불량돼지기름이 대부분 중국음식점에 공급됐다고 말해일부 중국음식점의 강력한 항의를 받기도 했었다. 복지부는 이들 3개 회사의 제품을 국립보건원에 의뢰, 두차례나 유해성검사를 했으나 전 제품에 유해요소가 없는 것으로 판명됐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