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면톱] 중소기업근로자 10% 소득세액공제 .. 노동부

앞으로 50인이상 3백인미만의 중소기업에 일하는 근로자에 대해 월10%의소득세 공제혜택이 부여된다. 또 근로자를 위한 후생복지시설을 갖추려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장기저리의 시설설비자금이 지원된다. 이와함께 예기치못한 중소기업의 도산으로 인한 임금체불등 근로자의 피해를 줄이기위해 "임금확보지원제도"와 "중소기업 퇴직금공제제도"의 도입이 추진된다. 노동부는 7일 중소기업 인력난해소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중소기업 근로자복지원대책"을 마련, 관계법령의 개정을 거쳐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에따라 중소기업의 취업을 촉진하고 기존인력의 유출을 막기위해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공제 혜택률을 월 10%로 정했다. 이 경우 연간 1천5백만원을 받는 중소기업 근로자는 임금총액의 1%안팎에해당되는 연간 15만원가량의 소득세가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는 또 식당 체육관 문화회관등 근로후생복지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장에 대해 연이율 3%의 장기설비자금을 대여해주기로 했다. 대여금액의 규모는 개별사업장별로 최고 1억원까지이며 다수의 중소기업이공동시설을 설치할 경우는 5억원까지 융자받을 수 있도록 했다. 노동부는 이와함께 영세한 중소기업의 도산으로 인해 임금체불과 함께퇴직금이 지급되지않는 사례가 빈발함에 따라 "임금확보지원제도"와 "중소기업퇴직금 공제제도"의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임금확보지원제도는 기업이 도산할 경우라도 근로자가 임금을 제대로 받을수 있도록 기금을 확보해두는 제도. 퇴직금공제제도 역시 기업들로부터 정기적으로 일정액을 받아 공제기금을확보해둔 뒤 기업의 휴.폐업때 퇴직금지급을 가능토록 하는 제도이다. 노동부는 그러나 이 제도를 당장 시행할 경우 중소기업의 새로운 부담으로작용할 것을 우려, 단계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노동부는 빠르면 올하반기부터 근로기준법등 관계법령의 개정을 검토한다는방침을 세워두고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