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맥주등 21개사 우선주, 이번 결산주총서 의결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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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의결권을 전제로 발행된 12월 결산 상장기업의 우선주 가운데 동양맥주등 21개사의 우선주는 이번 결산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증권거래소와 증권예탈원에 따르면 다음달 말까지 결산주총을 실시하는 12월결산 상장기업 가운데 우선주를 발행해 놓고 있는 기업은 1백35개사이며 이들 기업이 발행한 우선주는 모두 2억2천6백91만8천6백83주에 달한다. 이중 동양맥주,아남전자 등 21개사가 발행한 3천92만4천8백63주(13.7%)의우선주는 지난해 결산주총에서 보통주에 우선한 배당을 받지 못해 이번 결산주총에서 합법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현행 상법 370조에는 보통주에 우선한 배당(현금배당시 1%추가배당)을 받지 못한 우선주의 경우 우선적 배당이 이뤄지기까지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우선주 의결권이 부여되는 21개 기업 가운데 특히 한독과 서울식품은 지난 90~94회계연도에 5년 연속 배당을 실시하지 못해 두 기업의 우선주 1백17만7천9백63주는 91년부터 5년 내리 의결권을 행사하게 됐다. 또 한일합섬 삼미종합특수강 등 6개사는 4년째,두산종합식품 태평양제약 등 5개사는 3년째 계속해서 우선주에 의결권이 부여되며 내쇼날프라스틱과 금호,한국강관 등 3개사는 작년에 이어 2년째 우선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결산주총에서 우선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21개사는 다음과 같다. 동양맥주유림아남전자삼익악기국제상사내쇼날프라스틱금호한국강관두산종합식품태평양제약한화에너지삼미근화제약한일합섬삼미종합특수강공성통신전자삼호물산거성산업미우한독서울식품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