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금연계 건설자금 대출제도' 시행 .. 주택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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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은행이 주택건설업체에 대한 건설자금 지원규모를 두배로 늘리고 이를입주자의 중도금대출로 전환해주는 중도금연계 건설자금대출제도를 실시한다. 7일 주택은행은 이같은 내용의 "중소주택건설업체 금융지원 확대방안"을 마련, 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세대당 1천5백만원씩 지원해 오던 건설자금은 최고 3천만원까지 분양계약체결 직후 건설업체에 일괄 지급된다. 지원되는 총 규모는 3천억원이며 대출대상규모는 25.7평이하, 대출금리는 연 11.5~12.5%를 적용한다. 주택은행은 또 입주자에게 3천만원이내에서 매회차 중도금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출해주는 방식으로 건설업체에 대한 대출을 "입주자앞 중도금대출"로 전환해 주기로 했다. 예를들어 1회 중도금이 1천만원이면 주택은행은 5백만원을 입주자에게 대출해 주며 이 대출금은 건설업체 대출금의 일부(이경우 5백만원)를 상환하는데 활용된다. 입주자는 실제 중도금을 5백만원만 건설업체에 내면 되는 셈이다. 입주자앞 중도금대출의 금리는 연 12.5~13.5%이다. 이와함께 주택은행은 국민주택기금의 대출금 지급방식을 사업시행자의 위임을 받아 하도급업체에 직접 지급하도록 개선했다. 분양주택 구입자에게 세대당 5천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는 5천억원규모의 신탁계정 주택자금대출 금리는 3.5년제를 연 14.25%에서 연 14.0% 인하하고 10년 15년 20년짜리도 각각 0.25%포인트씩 인하키로 했다. 또 특별수요자금융의 상환기간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