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업체들, 적지 않은 혜택..비업무용부동산 규제완화 사례
입력
수정
국세청이 이번에 개정한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에 관한 예규는 그동안 불합리성이 꾸준하게 제기됐던 것들이다. 당초 이 예규는 열풍처럼 번지던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 졌다. 덩치 큰 기업자금이 부동산시장에 유입돼 투기를 부추기지 못하도록 하자는것이었다. 따라서 무리수도 적잖았던 게 사실이고 관련업체들의 개선 요구도 만만치 않았다. 이번 개정으로 관련업체들은 적지 않은 혜택을 보게 된다. 취득자금에 대한 지급이자나 유지.관리비의 손비처리 불인정, 특별부가세의 비과세.감면배제, 증자소득공제 대상금액 상계, 자산재평가 배제등의 불이익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개정시기가 정치권의 흐름과 맞물린다는 점, 더 앞당겨 시행할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주고 있다. 사례를 통해 개정 예규를 알아본다. 건설업체가 아파트 50가구를 지어 사용허가(92년12월10일)를 받아 사용허가후 3년이 지난 95년12월 현재 30가구는 팔리고 20가구는 미분양돼 95년9월10일부터 임대를 했다. 이중 10가구를 96년2월10일 분양했고 나머지는 매입자가 있으면 분양할 예정이다. =>임대한 20가구는 비업무용이 아니다. 다시 분양된 10가구는 특별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남아있는 10가구도 업무용으로 인정되며 추후 분양때도 특별부가세는 없다. 다만 사업소득으로서의 법인세는 과세한다. 법인이 사옥을 지으려고 93년10월 토지를 샀으나 94년3월 도시설계지구로지정돼 건축을 못하고 세법상 유예기간이 1년이 지났다. =>비업무용이 아니다. 다만 도시설계 세부지침이 확정되면 1년이내에 건설에 착공해야 한다. 주택건설판매업체가 아파트 1백가구를 지으려고 여러필지의 토지 1천80평을 구입해 92년12월10일 아파트를 준공, 분양했으나 매입한 땅중 80평이자투리로 남아 준공검사일인 94년7월1일부터 2년이내인 95년10월31일 팔았다. =>준공후 2년내에 매각했으므로 비업무용이 아니다. 자투리땅의 규모는 국세청이 사실판단에 의해 정한다. 차입금 3억원, 자기자본 1억원인 농약제조회사가 농약성능 시험을 위해 5천만원을 들여 농지를 취득, 농산물을 재배하며 농약성능 측정에 사용하고있다.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2배를 넘는 법인이 농지를 보유하면 해당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 농약회사는 농지를 제품시험용으로 쓰기 때문에 규제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