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면톱] 고속버스/시외버스, 출발후도 요금 80% 환불

앞으로 고속버스나 시외버스표를 샀다가 고객의 사정으로 이용할수 없게된경우 출발날짜후 2일 이내에 환불을 요구하면 요금의 80%까지 환불받을 수있게된다. 또 항공사측 사정으로 제시간에 비행기를 탈수 없게된 때는 항공요금의 최고 1백30%까지 배상받을수 있으며 프로야구 경기가 시작되기 전에는 입장료를 다시 환불받을수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각종 교통시설과 경기장등 대중시설 이용약관중 소비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하게 돼있는 요금환불과 피해배상조항을 이같이고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이용약관이 개정된 것은 항공 철도 여객선 고속버스 시외버스리무진버스 한국도심공항버스 프로야구장 놀이시설(수영장 보트장등)등으로 일부 환불요건이 완화되고 환불액이 상향조정됐으며 환불기간도연장됐다. 공정위는 대중들이 이용하는 대형놀이시설(롯데월드 서울랜드등 수영장등)에 입장했다가 정원초과나 시설고장으로 시설물을 이용할 수없을때는 그동안 환불이 불가능했으나 앞으로는 환불받거나 동급의 다른시설물을 이용할수 있게 했다. 또 기차가 출발한후 도중에 고장등으로 목적지까지 가지 못했을때는 종전에는 잔여구간 운임의 1백10%만 환불해주었으나 앞으로는 운임전액을 환불토록했다. 이와함께 항공사측 책임으로 제때 비행기를 못타거나 출발후 문제가 생겼을 경우 운임환불외에 소비자피해보상 규정도 적용, 4시간내에대체편이 제공되면 운임의 20%, 4시간이후 제공되면 30%, 대체편을제공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구간 항공권제공등으로 추가배상토록 했다. 아울러 리무진버스나 한국도심공항버스표의 경우 출발날짜후 3일까지는 환불이 가능토록했다. 이밖에 항공 리무진버스 한국도심공항버스 등에 실은 수하물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배상한도와 배상청구기간을 각각 상향및 연장했으며 다른수하물에 의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도 이들 사업자가 배상책임을 지도록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