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망 2백88개 사업자 7월 선정 .. 정통부, 승인기준발표

정부는 항만 공항 공단등 일정지역만을 대상으로 전화등 기본통신서비스를비롯해 영상전화등 멀티미디어서비스를 제공하는 초고속망사업자를 오는 7월부터 선정하기로 했다. 정보통신부는 8일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사업에 민간기업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초고속망사업자를 선정키로 하고 사업대상지역 참여자격 등을 규정한 승인제도 시안을 마련, 발표했다. 정통부는 2월과 오는5월 두차례에 걸쳐 업계의견을 수렴, 승인방안을 6월중확정하고 7월부터 신청을 받아 단계적으로 승인해줄 방침이다. 정통부는 초고속망사업자가 기간통신사업자 및 종합유선방송(케이블TV) 전송망사업자 자격을 갖도록해 민간기업이 특정지역에서 일반통신사업과 케이블TV사업에 참여할수 있도록 했다. 초고속망 사업자승인대상지역은 1백58개공단 17개공항 49개항만등 2백26개지역이며 전국 1백12개 케이블TV지역 가운데 전송망사업자가 없는 62개지역에 대해서도 초고속망사업자를 선정, 케이블TV전송망사업을 겸업할수 있도록할 방침이다. 초고속망사업에 참여하는 업체는 대주주 지분이 3분의1이하로 제한되며 전화사업을 할 경우에는 10%를 넘을수 없다. 승인방법은 수시로 신청을 받아요건에 맞으면 3개월이내에 승인하고 여러업체가 동시에 신청할 경우 평가해높은 점수를 얻는 한개업체만 승인할 방침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