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울산해운항만청 지난해 위법행위 적발 .. 감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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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 및 울산지방해운항만청이 지난해 민간업체로부터 공유수면점용료, 야적장무단사용에 대한 변상금, 준설토투기장이용료 등 모두 6억2천6백여만원을 적게 징수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9일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11월 마산 및 울산지방해운항만청에 대해 감사를 벌인 결과 이같은 위법행위를 적발, 부족 징수분 전액을 재징수토록 해당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또 마산지방해운항만청 사무관급 직원 1명이 지난 5월 민간업체로부터 항만공사를 허가해주면서 사례비조로 2백70만여원의 금품을 받은 사실을 적발, 해임토록 요구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