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등 대도시 주거지역 소음공해 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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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부산등 전국 대도시 주거지역의 소음이 대부분 환경 기준치를 웃돌고 있어 시민들이 밤낮없이 극심한 소음공해에 시달리고 있다. 환경부가 11일 발표한 작년도 소음현황에 따르면 서울 부산 광주 대구 대전 원주 춘천등 7개 도시의 64개 측정지역중 일부 공업지역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의 소음이 밤낮 구분없이 기준치를 넘어섰다. 특히 이들 대도시에서 가장 조용해야할 전용주거지역의 경우 소음이 하루종일 환경기준을 초과해 가정의 소음피해가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경우 낮시간대의 전용주거지역 연평균 소음이 55db로 기준치인 50db을 크게 넘었고 일반주거지역에서도 61db로 기준치인 55db을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밤시간대(밤 10시~오전 6시)도 전용주거지역이 47db,일반주거지역 51db을 기록,기준치인 40db ,45db을 각각 훨씬 넘어섰다. 부산에서는 전용주거지역의 낮시간대 소음이 57db로 기준치를 7db를 넘어섰고 밤에도 49db로 9db이나 높았다. 이와함께 도로변지역의 경우 원주(63)를 제외한 나머지 대도시의 낮시간대 주거지역 소음도가 기준치(65)를 3~10 초과했으며 밤시간대는 더욱 심해 대도시 모두 기준치(55)를 4~13db을 넘어섰다. 일반주거지역중 낮 소음도가 가장 높은 지역이 부산의 대연동으로 62 를 기록하는등 전반적으로 부산이 소음공해가 심하고 원주가 양호했다. 한편 항공기소음의 경우 김포 제주 김해등 3개 국제공항 주변지역 23개 측정지점 가운데 김포공항 인근 신월동이 90WECPNL(가중등가 지속감각소음도)로 가장 높게 측정됐다. 소음도가 60db을 넘어서면 수면장애를 유발하고 70db을 초과하면 정신집중력이 떨어지는등 심각한 장애를 초래한다. 환경부는 이처럼 도시의 소음공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소음규제지역의 지정을 확대하고 올해부터 고소음 기계에 대한 소음표시 권고제를 시행하는 등 소음저감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차량의 증가로 도시 주거지역의 소음이 심각한 수준에 달하고 있다"면서 "차량의 소음기준도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