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5%이상 소유신고대상 동일인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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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특정 상장법인 주식의 5%이상을 소유할 경우 증권거래소와 증권관리위원회에 신고하게 되어있는 동일인의 범위에 대기업 계열사이외에 의결권을 같이 행사하는 법인도 포함시킬 것을 검토중이다. 12일 재정경제원 관계자는 "현행 10%까지로 되어있는 상장법인에 대한 동일인 주식취득한도가 내년부터 폐지됨에 따라 무차별한 기업간 M&A를 막기위해 함께 주식을 취득하는 동일인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동일인(증권거래법상 특별관계자)의 범위에 의결권을 같이 행사하는 법인도포함시킬 경우 예를들어 성우그룹 금강그룹 계열사등도 현대그룹 계열사와 마찬가지로 동일인의 범위에 속하게된다. 이렇게 될 경우 대기업들이 형제 기업이나 위장계열사등을 통한 특정 회사주식 매집 행위가 대폭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재경원 관계자는 "외국에도 이같이 계열사가 아니더라도 사실상 의결권 행사에서 통일된 행동을 보이는 법인에 대해 동일인으로 보는 사례가 있다"며증권거래법을 이같은 내용으로 개정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경원은 이밖에도 주식공개매수제도 위임장제도 합병제도등도 함께 검토,공격적인 매수 합병행위에 일정한 제한을 둘 방침이다. 현행 증권거래법은 특수관계인이 특정 상장회사의 의결권있는 주식을 10%를넘어 소유할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지난 94년 법 개정으로 내년부터는 이 조항이 없어지게 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