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독자광장] 제한경쟁입찰 한도액 너무 크다 .. 고애정

지방경제의 어려움이 갈수록 심화되고있는 가운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제한경쟁입찰의 한도액이 큰 격차를 보이고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현행 지방재정법시행령에 의한 제한경쟁 계약의 특례에 관한 규칙은 시.도나 시.군.구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지역 중소기업자를 보호 육성하기 위해 50억원이하 공사의 경우 지역사업자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사업자는 발주 지방자치단체를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 또는도의 관할구역안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로 명시돼 있다. 이같은 규정에 따라 제주지역의 경우에도 제주를 비롯한 4개시.군에서는 50억원이하의 공사는 도내 건설업체에 한해 경쟁입찰을 실시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어느정도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가 내려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에 반해 해운항만청이나 제주개발건설사무소등의 국가기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들어 20억원이하의 공사만 제한경쟁입찰을 실시할수 있도록 못박고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도내 건설업체들은 항만건설이나 국도개설.포장사업등의 대형공사에는 직접 참여하지 못해 많은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하도급업체로나 겨우 끼어들고 있는 형편이다. 따라서 공사규모가 점점 대형화되는 추세를 감안, 국가기관의 제한경쟁입찰한도액을 지방자치단체수준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정부의 지역경제 활성화는 말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행가능한 것부터 하나씩 실행해 나갈 때만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본다. 고애정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