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국당, 건축법 개정 .. 개인주택도 차고지/주차장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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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국당은 13일 개인택시 차고지및 일반주차장 확보를 위해 건폐율 용적률 건축연면적등에 관계없이 개인주택에 차고지및 주차장을 신설할수 있도록 현행 건축법을 개정키로했다. 또 개인택시의 차고지확보를 위해 차고지 면적규모를 현행 13평방m~15평방m에서 10평방m수준으로 완화하고 관할관청의 허가가 있을 경우 이면도로의 주차구획선 주차도 차고지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신한국당은 이날 김윤환대표위원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와 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방안을 15대 총선공약으로 제시키로했다고 이상득정조위원장이 밝혔다. 신한국당은 이와함께 개인택시 운전자가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경우 도로교통법과 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이중 처벌되는 것을 시정하기위해 관계법을 개정키로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