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I면톱] 독일, 조기퇴직자 시간제 전환..연금경감 대책

사상최악의 실업사태에 시달리고 있는 독일은 고용촉진과 연금지불부담 경감을 위해 조기퇴직을 가능한 억제하고 이들을 시간제근무로 돌리기로 했다. 독일 노.사.정 3자 대표는 12일 헬무트콜 독일 총리 공관에서 회담을 갖고 현재 55세이상 근로자에게 적용하고 있는 조기퇴직제는 그대로 유지하되 이들을 퇴직후 시간제근무로 채용하는 내용의 조기퇴직제 개편안에 합의했다. 또 55세이상 고령 근무자를 시간제근무로 돌릴 경우 반드시 그 인원만큼 신규 채용키로 했다. 이와함께 조기퇴직자에 대한 연금전액 지불 개시연령을 내년부터 현행 60세에서 법정 정년퇴직 연령인 63세로 늦춰 연금지불액을 삭감하고 조기퇴직을 억제하기로 했다. 이번 합의안은 실업사태를 완화시키면서 동시에 독일 정부및 기업의 연금부담액을 줄이기 위한 조치이다. 독일은 지난 92년부터 58세이상의 근로자가 조기퇴직을 할 경우 60세부터 연금을 전액 받을수 있도록 했으나 그이후 조기퇴직자가 5배이상 불어나 기업과 정부는 연금지불액 급증에 시달려 왔다. 한편 이날 4만5천여명의 근로자들은 본 시내에 모여 조기퇴직자의 연금삭감조치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