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입찰 묵인 수뢰 한전 직원 등 2명 구속 .. 수원지검

[ 수원 = 김희영 기자 ] 수원지검 특수부 김정기검사는 13일 한전공사 입찰때 담합해 공사금액을 높게 책정하도록 묵인해주는 조건으로 금품을 받은 한국전력 이천지검 배전운영과 직원 김현철씨(29)와 이정상씨(36)등 2명을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하고, 여주지점 수리반 직원 임철순씨(34)등 4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또 담합입찰을 통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올린 삼성전기대표 장삼석씨(48)등 전기공사업체 12명을 입찰방해및 배임증재 혐의로 구속하는 한편 달아난 한국종합전기대표 하재만씨(47)등 2명을 수배하고 우수전기공사대표 최갑수씨(41)등 11명을 입건했다. 검찰은 이와함께 이들 전기공사업체들이 소방기사,토목기사등 국가기술 자격증을 돈을 주고 빌려온 것을 확인,자격증 전문브로커인 평화공사대표 전진호씨(73)등 3명을 국가기술자격법위반 혐의로 구속하고,이들에게 자격증을 빌려준 2백89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