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면톱] 인천시, 공업지역 건축규제 완화

[ 인천 = 김희영 기자 ] 오는 3월부터 인천지역에서 20가구이상의 공동주택을 지을 경우 용적률이 현행 4백%에서 2백-2백50%로 낮춰지고 공업지역의 건폐율은 60%에서 70%로 상향 조정된다. 인천시는 13일 주택과밀화를 방지하고 공업지역 건축규제 완화등을 골자로한 건축조례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3월께 시의회 심의를 거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공동주택 용적률의 경우 현행 4백%에서 1종지역 2백%,2-3종 2백50%로 대폭 낮추고 일반주거지역도 4백%에서 1종 2백%,2종 3백%,3종 4백%로 세분화하기로 했다. 준주거지역은 기존 5백%에서 2백50%로,상업지역은 8백-1천%에서 3백%로 용적률을 낮추기로 했다. 일반공업지역은 3백%에서 3백50%로,준공업지역은 3백%에서 4백%로 완화해 기업활동을 지원키로 했다. 이와함께 현재 60%인 전용및,일반,준공업지역의 건폐율을 각각 70%로 상향조정하고 자연취락지구도 20%에서 40%로 올리기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