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솔, 해외조림사업 확대키로

한솔이 뉴질랜드와 1만ha 조림지 조성계약을 체결한데 이어 15일 서호주와 1만 ha의 조림지 계약을 추가하는등 해외조림사업에 박차를 가하고있다. 이회사는 지난93년 서호주와 맺은 조림계약을 수정,15일 한솔포렘의 나원길사장과 서호주 산림청장 시드쉐어 박사가 참석한 가운데 조림지를 1만ha에서 2ha로 확대키로 합의했다. 한솔은 이곳에 앞으로 7백76억원을 투자해 오는 2003년부터 22년간 4백만t의 원목을 생산,전량 국내 반입할 계획이다. 한솔은 이에앞서 14일에는 마오리족 소유의 뉴질랜드 북섬 동쪽 해안지역 1만ha를 대상으로 뉴질랜드의 NPWFL사가 토지를 제공하고 한솔이 조림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는 합작 계약에 사인했다. 이조림지에서는 앞으로 양질의 목재로 사용되는 라디아타 소나무를 조림28년후인 2023년부터 국내로 반입케된다. 한솔은 이곳에 앞으로 34년간 총3백70억원을 투자,1천7백50억원의 수익을올린다는 계획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