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국 통한 대북사업도 관계당국 허가 추진 .. 통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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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중국 등 3국에 합작법인을 설립해 대북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도 관계당국의 사업승인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그러나 사업승인대상 합작법인의 요건 등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아 당국과 업계간에 논란이 예상된다. 14일 통일원관계자는 "최근 중국국적의 교포사업가나 법인과 지분참여형식으로 합작법인을 설립하고 이 법인을 통해 대북사업을 하려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고 지적하고 "당국의 승인이 없는 해외합작법인의 대북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통일원은 합작법인명의로 북한내 운수사업을 추진해온 K사에 대해 K사명의로 협력사업승인신청서를 제출토록 요청했다. 그러나 대북사업추진기업들은 통일원이 사업승인을 받아야 하는 해외합작법인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업계관계자는 "해외투자승인을 얻고 중국합작사에 출자만 했을 뿐 경영에는 관여하지 않는 경우 현지합작법인의 대북사업을 승인받아야 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남북교류협력관련법에 따르면 협력사업은 남한과 북한의 주민(법인 단체를 포함)이 공동으로 행하는 경제 등에 관한 제반활동으로 규정되고 있을 뿐 해외합작법인의 대북투자사업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는 실정이다. 대북사업추진기업들은 당국으로부터 사업승인을 얻는 절차가 복잡하고 북한이 덜 꺼린다는 이유로 직접적인 진출보다는 3국을 통한 우회진출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