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식장요금, 요일/시간제 차등 .. 보건복지부, 4월부터

오는 4월부터 예식장의 임대료 드레스사용료 사진대 등 이용료가 최고60%이상 할인된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주말이나 특정시간대에 결혼식이 집중됨으로써 발생하는 예식장 주변의 교통혼잡과 하객의 불편을 덜어주기위해 예식장이용료의 요일별 시간별 차등화방안을 마련, 시.도및 전국결혼예식업연합회에 시달했다. 이에따라 평일저녁시간에 결혼식을 올릴경우 예식실 임대료의 50%할인과 식대를 제외한 드레스 사용료 사진대 등의 금액에 30%추가할인을 받게됨으로써 최고 60%까지 할인혜택을 받을수있게됐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지역에 따라 최고 50만원까지 할인혜택이 주어져소비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가 마련한 예식장이용료 할인방안에 따르면 평일에 결혼식을 하는경우 예식장 사용료의 50%를 할인해주고 평일 오전 10~11시, 오후 4~5시이후의 시간대에는 식장사용료및 식대를 제외한 드레스 사용료 사진대 등부대비용총액의 10% 20% 30%를 각각 추가 할인토록했다. 공휴일과 토요일의 경우 식장 사용료한인혜택은 없으나 오전 11시 이전에는부대비용 총액의 10% 오후 4~5시는 20% 오후 5시이후는 30%를 각각 할인해준다. 복지부는 예식장 영업자가 이같은 요일 시간대별 차등요율을 가격표에 명기, 사무실에 게시토록했다. 복지부관계자는 "이에따라 예식업자들도 고객유치폭이 넓어진 만큼 할인에따른 경영상 애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