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 5년간 업무용 인정 .. 법인세 규칙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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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들이 주택신축용토지를 사면 3년안에 아파트등을 지어야 업무용토지로 인정받았으나 앞으론 아파트미분양이 많은 지역에서는 5년내에만 지으면 업무용으로 인정받게 된다. 또 공장안에 있는 녹지지역도 업무용토지에 포함된다. 재정경제원은 15일 기업들의 비업무용 토지판정기준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법인세법 시행규칙을 개정, 법제처의 심의를 거쳐 이달안에 시행한다고발표했다. 개정안에서는 건설교통부장관과 시장.군수가 인정한 주택경기 침체지역 및기간에 대해서는 미착공 주택신축용지에 대한 업무용판정기준을 3년에서 5년까지 연장토록 했다. 주택건설업체가 자금난해소를 위해 보유 토지를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에 매각할 경우에도 이를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키로 했다. 또 노인복지시설의 운동장과 테니스코드등도 업무용으로 인정키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