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솔제지, 24시간 애프터서비스 제공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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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솔제지(대표 구형우)가 제지업계최초로 24시간 애프터서비스를 제공하는 "바로바로서비스"제도를 시행한다. 바로바로서비스제도는 영업과 품질서비스 유통의 세부문을 묶어 서비스팀을 구성해 지금까지 애프터서비스가 적용되지못했던 심야시간대를 포함해 24시간 계속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는 제도이다. 한솔은 이를위해 야간출동차량을 구비했으며 서비스요원 1인당 휴대폰및 광역호출기1대씩을 지급,24시간 출동태세를 갖추도록했다. 또 심야에 출동해 고객서비스를 펼친 요원에 대해서는 그 시간만큼 출근에 여유를 가지도록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