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인신비방.흑색선전 집중단속 착수

중앙선관위(위원장 김석수)는 15대 총선을 50여일 앞두고 후보자간 인신비방과 흑색선전이 고개를 들자 이에대한 집중적인 단속에 착수했다. 선관위는 특히 우편물 유인물 또는 전화 컴퓨터 통신망 등을 통해 상대방후보를 비방하거나 흑색선전을 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판단, 단속을펴기로 했다고 김호렬 홍보관리관이 15일 밝혔다. 김홍보 관리관은 이날 "통합선거법에는 자신이 당선되거나 상대방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행위에 대해 가장 무거운 처벌을하도록 돼있으나 선거가 임박해 지면서 이를 위반하는 사례가 접수되고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선관위가 파악하고 있는 흑색선전 사례는 "나라를 사랑하는 청년모임""00지역의 주민일동" 등 정체불명 단체명의로 우편물이나 유인물을 뿌리는행위 전화를 통해 특정후보의 여자관계 비리관계등을 폭로하는 행위 등이다. 선관위는 특히 선거가 임박해지면 유령단체 명의로 특정후보를 비방하는흑색선전 유인물이 우편을 통해 유권자들에게 전달될 가능성이 높다고보고 흑색선전이 담긴 우편물에 대해서는 선관위 직권으로 우송을 중지시키기로 했다. 통합선거법에 따르면 상대방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연설 방송 신문통신 잡지 벽보 선거문서의 방법으로 후보자나 후보자 가족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자는 7년 이하의 징역또는 5백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