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성혜림씨 처리관련 본인의사 최대 존중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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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북한최고권력자 김정일과 동거했던 북한유명여배우 성혜림씨(59)일행의 망명을 국제법적 절차에 따라 본인의 자유의사를 존중,처리하기로 했다. 15일 정부당국자는 "우리 정부의 신병보호아래 유럽의 한 나라에 체류하고 있다"며 "국제법적 절차에 따라 본인이 망명지를 택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국제법절차에 따른 UN난민고등판무관(UNHCR)의 자유의사확인과정에서 이들이 제3국을 망명지로 선택하더라도 신변보호노력을 지속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특히 이번 성씨일행의 망명처리과정에서 불필요하게 북한을 자극하지 않도록 한다는 원칙을 세워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