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신청학점따라 등록금낸다..교육부, '시간등록제' 도입

교육부는 직장인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해 97학년도부터 학생이 필요에따라시간제로 등록할수있는 시간제등록제를 적극 권장키로했다. 이를위해 교육부는 올해안에 신청학점에따라 등록금을 내는 학점당등록제를 도입하고 현재 4~6년으로 제한하고 있는 대학의 수업연한을 연장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키로했다. 안병영 교육부장관은 15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전국 1백64개 대학총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기총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안장관은 또 올해 교육여건이 우수한 지방대학부터 학생정원책정권을 완전히일임하고 98년이후에는 모든 대학에대해 완전자율화하겠다고 말했다. 안장관은 이어 "대학의 특성화를 유도하기위해 최소한의 기준만 충족시키면 대학설립이 가능한 준칙주의를 도입하고 대학(원)유형 다양화 및 전문화, 대학간 학점인정제, 최소전공제, 교수업적평가제등을 확대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안장관은 97학년도 대학입학전형계획수립과관련, "각 대학이 독창적으로 다양한 전형방법을 개발함으로써 초.중등교육의 정상화에 기여하고 늦어도이달안에 전형계획을 발표해 고교3년생의 진학지도에 차질이 없도록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