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 형식검증기관에 LG정보통신 지정 .. 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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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정보통신은 정보통신부로부터 무선통신장비에 대한 자체 형식검증기관으로 지정받았다고 15일 밝혔다. LG정보통신이 자체 형식검정을 할 수있게 된 분야는 무선호출국용 장치,주파수공용시스템, 아날로그및 디지털 이동통신시스템의 기지국장비및 단말기등이다. 이 회사는 이로써 무선통신장비의 검사를 받기 위해 장비전체를 전파연구소로 가져가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할 수있게 됐고 시험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시험기관 자체보유로 무선통신장비의 자료보완 수정및 재시험이 쉬워지게 됐으며 제품을 대량 생산하기 전에 심사규격에 맞도록 설계할 수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