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고용허가제' 논란] 기업부담 너무 커..통산부 입장

고용허가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근거로 노동부가 내세우는 근로자들의 권익보호와 관련, 통산부는 권익보호가 필요하지만 단기적으로 기업의 비용부담이 크게 늘어난다는 점을 반대이유로 든다. 외국근로자도 권익을 보호해야 하지만 아직은 한국연수에 대한 수요가 많아 미리부터 부담을 늘릴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또 연수생이탈과 관련, 도입(91년11월) 초기에는 이탈자가 많아 문제가 됐으나 최근에는 줄고 있다고 통산부는 주장하고 있다. 연수생중 이탈자는 작년말 현재까지 총 1만1천4백명. 통산부관계자는 그러나 작년 한해에는 60명만 이탈, 그 수가 점차 줄고 있으며 이탈자문제는 연수생보다는 관광비자나 친지방문으로 입국해 불법취업한 사람들에게서 많이 발생하므로 이탈자때문에 고용허가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은 설득력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또 업계의 입장에서 보면 고용허가제를 법제화할 경우 입국허가외에 추가로고용허가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규제강화로 받아들일수 있다는 점도 지적한다. 게다가 외국인력도입이 법제화돼 유입이 크게 늘어날 경우 주택문제 사회복지문제 결혼및 가족입국문제등 복잡한 사회문제를 야기할 소지가 커 바람직하지 않다는게 통산부 생각이다. 법무부도 사회 문화적인 문제를 고려해 시기상조, 외무부는 국가이민정책차원에서 신중한 검토, 재경원은 출입국관리법과 함께 2중규제가 돼 시간을두고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각각 나타내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