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고용허가제' 논란] 일, 4년 검토끝 포기..외국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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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을 제외하곤 대부분 고용허가제를 도입하고 있으나 이는 인력도입을 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일본은 지난 89년부터 92년까지 4년간 고용허가제를 도입하는 문제를 놓고논란을 벌이다가 결국 포기하고 93년 4월 "기능실습제도"를 시행했다. 기능실습제도를 적용받는 연수생들은 연수기간의 1.5배까지 취업이 허용 된다. 또 연수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국제연수협력기구(JITCO)도 설립했다. 독일은 71년3월 노동허가법을 제정해 공식적인 외국인력수입근거를 마련했다. 이법을 근거로 70년대에는 단순외국인력도입을 적극 추진했으나 사회 문화적인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80년대이후 단순외국인력수입을 억제하고 있다. 대만은 85년부터 인력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돼 89년부터 제한적으로 허가하고 있다. 92년에는 외국인력고용허가및 관련법을 제정했다. 싱가포르는 ''노동법''에 의해 외국인고용을 규제했었다. 그러나 외국인의존도가 점차 높아지자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90년 외국인근로자 고용법을 제정 시행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