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풍참사 희생자 유가족에 보상금 첫 지급
입력
수정
보상문제를 둘러싸고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삼풍사고 희생자유가족에 대한 보상금이 사고발생 7개월여만에 처음으로 지급됐다. 서울시는 16일 삼풍사고 사망자유가족중 서울시 중재안을 수용한 20명에게 1인당 특별위로금 1억7천만원과 손해보상금을 포함해 모두 67억7천9백여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시는 또 부상자들에게는 장애자와 상해자를 대상으로한 손해사정결과에 따라 등급별로 최고 1억7천만원의 특별위로금과 손해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3천억원가량으로 추산된 보상금은 정부 지원금 5백억원과 시자금 2천5백억원으로 구성된다. 1천4백여억원으로 추정된 삼풍백화점의 자산을 인수관리하고 있는 시는 추후 이 자산을 매각, 보상금재원으로 활용키로 했다. 이를위해 시는 지난해 말 삼풍백화점부지를 아파트지구에서 해제했고 상황에 따라 일반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이지역의 용도를 변경하는 방법도 검토중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