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침] 16일자 33면 일부 손보사 할증요율표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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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자 33면에 실린 자동차보험 할증요율표중 현대해상 삼성화재등 일부 손보사의 요율이 사실과 달라 바로잡습니다. 개인출퇴근용 승용차의 경우엔 11개 손보사들이 동일한 할증요율을 적용하고 있다. 또 현대해상은 업무용승용차의 경우엔 표준갱신율이 60%이상이면 0%를 적용하고 있으며 삼성화재는 영업용택시에서 표준갱신율이 40%, 45-55%,60%이상인 경우 각각 5%, 5%, 10%를 가산적용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17일자).